배춧잎 뺏어먹다 상해치사 40대 징역3년

2009. 3.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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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간이식당에서 손님의 식탁에서 배춧잎을 뺏어먹다 항의하는 이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줬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간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52)씨 부부에게 다가가 식탁에 놓인 배춧잎을 뺏어 먹다 이에 항의하는 A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로부터 폭행 당한 A씨의 부인(당시 47)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한달 후 숨졌다.

상해 등 전과 7범인 이씨는 경찰에서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배가 너무 고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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