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신입사원, "지각했다" 혼내는 상사 폭행
2009. 1. 14. 10:06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지각했다"고 혼냈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 상사를 마구 때린 20대 신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직장 상사를 때린 혐의로 회사원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13일 오전 9시 30분쯤 금천구의 회사 건물 옥상에서 직장 상사인 B 과장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A 씨는 이날 출근 직후 옥상으로 불려가 "지각하는 바람에 회의가 30분 연기됐다"며 꾸지람을 듣다 홧김에 직장상사를 때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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