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적발

장기영 입력 2008. 12. 1. 14:55 수정 2008. 12. 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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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음식점과 정육점 등 9만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88곳에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는 모두 35건으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인 사례가 18건,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4건, 미국산과 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판 경우도 3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음식점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고, 유통·판매업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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