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위해 앞마당에서 돼지 잡았는데 '도살죄'
2008. 10. 24. 10:13
충남 당진 경찰은 허가받은 작업장(도살장)이 아닌 장소에서 돼지를 도살한 혐의로 피의자 A(43)씨를 24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양돈업자로부터 구입한 암 돼지 1마리(60kg)를 미리 준비한 식칼로 도살한 혐의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잔치를 위해 내 집에서 돼지 잡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의 경우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이권형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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