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위해 앞마당에서 돼지 잡았는데 '도살죄'

2008. 10. 24. 10: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경찰은 허가받은 작업장(도살장)이 아닌 장소에서 돼지를 도살한 혐의로 피의자 A(43)씨를 24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양돈업자로부터 구입한 암 돼지 1마리(60kg)를 미리 준비한 식칼로 도살한 혐의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잔치를 위해 내 집에서 돼지 잡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의 경우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이권형기자/kwonhl@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