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회장 노역장 일당은 '1억1천만원' 왜?

입력 2008. 7. 16. 18:19 수정 2008. 7.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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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이건희 전 회장이 노역장에서 하루를 일하면 일당은 얼마로 계산될까?

삼성특검사건의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의 하루 일당을 1억 1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벌금 1,100억원 납입않으면 1000일 노역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그룹회장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건희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억 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즉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1억1천만에 1000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벌금형 선고 판결문에 항상 따라붙는 노역장 유치 조문인데, 경우에 따라 하루 일당이 달라진다.

이건희 전 회장과 함께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의 일당은 7천4백만원, 최광해 전 부사장의 일당은 4천만원으로 계산됐다.

벌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 사건의 경우, 하루 노역장 유치 대가는 5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관례다.

◈'이건희라서'가 아니고 벌금액 규모에 따라

회장의 일당은 1억원, 부회장의 일당은 7천만원, 부사장은 4천만원, 일반인은 5만원. 마치 삼성에서 맡았던 직급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일당이 결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행 형법 69조 2항은 "노역장 유치일수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벌금형이 과도한 신체형벌이 돼 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노역장 유치일수가 3년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벌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일당도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3년 내에 벌금액을 모두 채우도록 하려다보니, 벌금액에 따라 일당이 결정된 다는 것.

1천1백억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경우, 3년(1000일)안에 벌금액을 모두 채우도록 일당이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계산법에 따라, 각각 벌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노역장 유치 일당으로 결정됐다.

재벌 총수의 대표격인 이건희 전 회장이 벌금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할 리는 만무하지만, 노역장 유치라도 "일당 1억"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노동 조건'임에는 분명하다.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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