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인터넷 권리침해 제재 실효성 높여야" YTN FM

강성옥 2008. 7.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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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전방위 압박… 배경은?'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나경원,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 권리침해 제재 실효성 높이는 조치"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촛불정국을 계기로 요즘 인터넷 포털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죠, 포털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전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여당에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나경원 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나경원 6정책조정위원장 (이하 나경원) : 안녕하세요.

앵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죠?

나경원 : 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에 오른 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곧바로 삭제해야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로 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새로 개정되는 내용이죠?

나경원 : 예, 잠정적으로 지금 내용을 다듬고 있구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골자로 내용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앵커 :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의 배경은 뭔가요?

나경원 : 피해를 입을 경우에 포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침해가 맞을 경우 포털은 삭제하고 그런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나 임시조치가 모두 의무 조항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 조항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포털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의무 조항에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국회가 개원을 하면 바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요?

나경원 : 이 부분은 곧 추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 업계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하겠죠?

나경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포털에 대해서, 포털의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무조건 포털에게 책임을 물었을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포털의 권한으로 맡겨져 있거든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포털이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포털이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게시자의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할 때인 거 같습니다.

앵커 : 사실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의 경우에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나경원 : 네, 그렇죠.

앵커 : 이를 근거로 해서 너무 규제를 가하게 되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접근권을 차단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뭔가 좀 객관화된 기준이 필요하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경원 : 네, 또 게시자가 삭제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할 거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런 규제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결국은 촛불정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정국의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지나친 비약입니다. 인터넷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는 아니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상에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지만 또 반대로 인터넷 상에 무분별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일정하게 규제함으로써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구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같은 것도 어떤 계기의 하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촛불정국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 최근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 광고주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렸죠? 나 의원께서는 바로 환영 성명을 냈구요. 환영성명을 내신 이유부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나경원 : 환영성명이라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좀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단순히 조중동의 불매운동이 아니라 광고주 압박을 통한, 어떻게 보면 광고주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보장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의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그런 것이 초석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앵커 :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조중동의 광고 끊기, 광고주 압박 게시글 80건 가운데 58건을 영구 삭제토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방해나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둘러싸고 법조인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나 의원께서는 판사,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58건의 그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경원 : 예, 대충 훑어봤습니다. 보면은 전화번호를 쓰거나 광고주 이름을 쓰거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사실상 업무방해죄와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낸 민변의 입장을 보면 업무방해라는 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표현 행위는 위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무 방해 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앵커 : 만약 판사이셨다면 이 게시글에 대해서 불법하다고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나경원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학회 쪽 또 다른 전문가는 해당광고주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싸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 만으로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나경원: 뭐 일종의 업무 방해 죄만 해당할 수도 있구요.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를 게재함으로써 그것은 협박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보면 이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 문제는 검찰이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구요.

앵커 : 아무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나경원 의원께서 민변쪽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선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경원 :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죠. 이것은 업무방해죄나 협박죄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구요. 조금 법률적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앵커 : 이와 관련해서 조중동 3개 신문사가 인터넷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일부 신문사와 포털 사업자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글쎄요. 신문사와 포털사의 문제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포털사로서는 굉장히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규정을 보면 포털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또 다른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초기화면에서 자체 편집했던 뉴스란을 폐지하고 오픈 캐스트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직접 꾸밀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그 동안 포털싸이트가 사실상 언론사로서 기능을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뉴스를 편집하거나 특히 제목을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의 팽창은 분명히 새로운 뉴스의 팽창으로 봐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규제는 받아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이런 결정과 더불어서 포털의 언론사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데요. 결국은 정부 여당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일종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요.

나경원 : 글쎄 그런 우려가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인데요.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어주고 자율성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형성됐지만 일부 건전하지 않은 부분,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하지 않은 부분,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건강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포털이 또 너무나 지나치게 규제를 발동할 경우에 거꾸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게시나자 이용자가 이런 포털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앵커 :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나경원 : 고맙습니다.

앵커 :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는 나오지 않으셨더군요. 다음 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 정치인이 안 한다, 한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구요. 잘라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는 이번에는 최고위원보다는 정책조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조위원장을 맡았구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고위원 회의에 최고위원으로써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 평소에 욕심이 없어 보였는데 사실상 욕심이 계셨군요.

나경원 : 아직은 제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 나경원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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