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이 성폭행' 인터넷 유포 구속
이만수 2008. 6. 28. 18:23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연행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승면 영장전담판사는 김 씨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모 정당의 자유게시판에 촛불 시위를 진압한 전경 네 명이 여성 시위 참가자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 등에 다시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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