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300시간' 확정

신윤정 2008. 6.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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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파기환송심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 데 대해 정 회장과 검찰 측이 상고 기간인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명령하는 300시간의 자연·환경보호활동이나 복지시설·단체봉사활동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됩니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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