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관할재판권 한국에"

2008. 4.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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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기업 대상 개인의 손배청구권은 유효

징용자 5명의 對신일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시대 강제 징용에 대해 관할 재판권이 있으며 한.일 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손배배상을 청구할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강제노역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징용자 5명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예전 징용을 했던 기업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일제 강점기 신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징용자 여모 씨 등 5명이 일본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당시 제철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기망해 동원했고 그 과정에 구일본제철이 정부와 함께 동원했으며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감시당하는 등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일제 관할 때의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거주지인 일본과 함께 일본이 강제 점령했던 대한민국 역시 불법행위에 포섭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법상 강제노동조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같은 사건으로 일본에 재판을 청구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고등법원은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인하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일본법인 만큼 일본 고등법원의 판단이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며 청구대상이 달라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일제 강점기 태평양전쟁 피해자 유족 100명이 "포스코가 대일 청구권 자금 귀속을 방해하고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제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스코가 대한민국과 공모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청구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일본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일본 도야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일제에 강제 연행돼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고초를 겪은 한국의 여자 노동정신대원과 유족이 일본 국가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법원은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도 일제에 강제 연행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강제 연행에 의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임금도 주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돼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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