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실패 전투경찰 음독
뉴시스 | 입력 2008.02.01 16:04
【제주=뉴시스】
31일 오후 5시께 전투경찰 이 모 상경(21)이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음독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인 이 상경은 2007년 1월28일 특별방범근무 중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좌측 정강이와 좌측 무릎을 맞아 좌슬부 슬내장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상경은 이와 관련, 2007년 4월13일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결과 공상 판정을 받아 2007년 4월13일부터 2008년 1월31일까지 공가를 받았고 공가의 마지막날인 이날, 자신의 집에서 음독한 후 자신의 외삼촌에게 알려 급히 제주시내 한마음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입원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 상경이 근무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게 돼 의가사 전역을 희망했으나 1월30일 국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과정에서 면직대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재혁기자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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