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실수로 내보낸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렸을 경우, 포털 사이트 측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와 네이버 운영 회사인 NHN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 원 씩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은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배포하고, 분류해 편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매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보가 나갔을 경우 배상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와 포털이 계약을 맺고 오보로 발생한 손해를 언론사가 전부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인 책임분담에 불과해 포털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이 송고된 기사의 확인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하면 피해회복과 정정보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포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다른 사람이 발언한 내용을 전여옥 의원이 발언했다고 실수로 기사를 잘못 내보냈고,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실리자 전 의원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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