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태안 기름 유출사고' 책임자 4명 영장신청

2007. 12.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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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에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를 낸 유조선과 예인선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7일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관계자 4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를 낸 크레인을 끌던 삼성중공업 예인선 관계자 3명과 유조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선박파괴와 해안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성환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예인선단측과 유조선측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조선과 예인선 모두 사고 당시 피항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해경은 예인선의 선장 등의 경우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먼저 해경은 예인선의 경우, 사고 당일 서해안에 풍랑이 높았는데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데다 위험한 항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배(유조선)가 가까이 왔는데도 피항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항만 관제실의 호출에 1시간 이상 응답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유조선 선장의 책임도 인정했다. 사고 당시 앵커를 늘려 수십 미터를 이동한 사실은 있지만 이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는 미흡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 해경, 핵심 의혹에는 답변 거부…사고원인은 '아리송'

그러나 해경은 정작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와이어가 끊어진 이유나 끊어진 시점에 유조선과 크레인 사이의 거리, 예인선단이 비상호출에 응답하지 않았고 충돌 위험조차 유조선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

이에 따라 이후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7시 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쪽 6마일 부근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2척이 끌던 크레인이 홍콩선적 유조선과 충돌해 1만 2천여 킬로리터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한편 방제본부는 20일 오후 현재 해안가에 추가로 유입되는 타르가 더 이상 없으며 암벽과 갯바위 등 작업 난이도가 높은 해안가에 집중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방제작업으로 폐유 34킬로리터와 흡착폐기물 525킬로리터가 수거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3,315킬로리터의 폐유가 수거됐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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