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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액 사실상 무산… 檢 "사필귀정"

한국일보 | 입력 2007.12.14 23:35

 




"특검 설사 통과되더라도 수사결과 못 뒤집을 것"

검찰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추진한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무산되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의 한 간부는 "국회가 법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할 권한을 갖고 있으니 탄핵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수사는 헌법과 법률에 한치의 어긋난 점이 없었던 만큼 탄핵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정오까지 여야가 '이명박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 이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되면 무효가 되는 탄핵안과 달리 특검법안은 17대 국회가 폐회된다 해도 상정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검찰 수사에 대해 신당이 총선을 노리고 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는 "수사팀이 그 동안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열심히 수사해 왔고 그 결과물인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설사 특검법안이 통과돼 특검이 재수사를 한다 해도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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