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20대 중국인 입건

2007. 11.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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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경찰서는 26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중국인 장모씨(2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5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삼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5월 일반연수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시 월평동 소재 농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재하기자 k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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