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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념 이유로 남편 수혈 거부, '교통사고' 아내 숨져

노컷뉴스 | 입력 2007.05.25 17:18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30대 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자신이 믿는 종교교리를 고집하는 남편의 수혈거부로 숨졌다.

수원시 A병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부 J(36)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던 21t 트럭에 치었다. A병원으로 옮겨진 J씨는 당장 폐와 복부에 찬 피를 빼내고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A병원은 남편에게 부인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수혈을 하겠다고 했으나, 남편에게선 "우리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이 돌아왔다. 남편의 고집으로 J씨는 결국 수혈을 받지 못했고, 이날 오후 8시40분께 사망했다.

A병원 관계자는 "수혈을 했어도 J씨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이었다"며 "하지만 남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사정원 기자 sjw@kyeongin.com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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