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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노숙자’ 신원처리 어쩌나… 지문 확인 불가능 무연고 화장처리

국민일보 | 입력 2007.05.19 08:40

 




[쿠키 사회] 수원의 한 남자고교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신원 파악이 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무연고 화장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29·구속) 등 노숙자 4명은 지난 12일 새벽 2시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10대 소녀를 만나 2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수원시 S고교로 데려가 20여분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숨진 10대 소녀는 발견 당시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전혀 없어 경찰은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으로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는 등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지만 5일째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는 소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수원시에 사체를 양도, 무연고 화장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DNA 분석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나 미귀가자 등에 대한 지문 확보가 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며 "숨진 소녀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불가능할 경우 시에 행려병자 처리 절차와 같이 무연고자로 신고해 사체를 인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규태기자 k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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