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은 총기 사용 시점과 지점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밤 대구 도심에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엑센트 승용차를 향해 경찰은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 모(17)양이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양은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총알이 어깨를 스치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김 양은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있던 하 모 경장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들과 차량 운전자 오 모(19)군 등을 상대로 과잉 대응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오 모 군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6일 밤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차량 도주 사건과 관련해 총기 사용 시점과 지점 등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엉터리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차량 운전자가 남산지구대 소속 하 모 경장을 차량에 매단 채 20여 미터를 달아나다 하 경장이 차에서 떨어지고서 신 모 순경이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 순경이 실탄을 발사한 시점은 차량 운전자가 계산 오거리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던 순간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또 하 경장이 차량에서 떨어진 뒤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하 경장은 차량에 매달린 상황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주 차량이 계산 오거리에서 신남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차량은 서성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돼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의 대응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이 도주한 뒤 순찰차 긴급배치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도주로 주요 지점에 순찰차를 배치했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문제의 차량이 봉산 육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순찰차가 계산 오거리까지 1킬로미터 정도를 추격했지만 차량 번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도주 이후 효과적인 차량 수배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신 순경 등이 실탄을 발사한 것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에 따라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CBS 이정환 기자 ljh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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