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종자 정책이 따로따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헤어진 가족 197명을 찾아준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가족 찾는 전문 경찰관의 경험은 효율적인 실종자 수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6살 때 길을 잃고 고아로 자란 경기도 구리의 조모(44)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남양주 경찰서 이건수 경사는 조씨의 언니 이름을 단서로 전국의 동명이인 40 여 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인적 조회망이 '경찰 따로 행정자치부 따로'다 보니 매번 공문을 발송해야하고, 또 여러 경찰서와도 협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때문에 이 경사는 '용의자'에게 편지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수사하는 방법을 쓴다. 직접 수사하다보면 찾아야겠다는 열의도 커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이런 방법으로 조 씨의 가족을 포함해 5년간 무려 197명의 가족을 찾아줬다. 각종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산만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기적적인 결과다.
하지만 기능이 통합된 전문 조직에서 찾는다면 더 많이 찾을 것이라며 오히려 아쉬워했다.
"의뢰인과 처음부터 직접 대화하고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집중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나선다면 살아있는 실종자는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경사의 지론이다.
실종 가족 찾기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으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종자 찾기의 중추 기관인 경찰의 경우 오래된 실종 가족을 찾는 부서(민원실)와 최근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부서(여성청소년계)가 따로다.
실종 신고를 받는 부서(여성청소년계) 따로, 합동심사 이후 수사를 하게 되는 부서(형사과)역시 따로다. 이들 경찰관들의 업무 역시 실종자 관련 업무 따로, 본연의 업무 따로다.
이 뿐 아니라 실종자 검색에 필요한 망도 주민조회망과 인터넷망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관간의 공조도 절실하다. 특히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실종 신고 데이터는 경찰청에 모이는 반면 정부 예산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집중되는 식으로 이원화 되다 보니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종 신고 되는 사람과 발견되는 사람의 사진이 자동으로 대조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는 경찰관이 두 영역에서 올라오는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이와함께 실종자를 긴급히 방송해 신속하게 찾는 미국의 '긴급방송 시스템(Amber Alert)'이나 퇴직 경찰을 실종자 수색 전문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각종 실종자 관련 제도도 훌륭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실종자의 이동을 한 곳에 집중시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실종 가족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DNA를 통해 인적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관건은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통신 선진국 한국이 아직도 실종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것이다.
CBS사회부 권민철/윤지나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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