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 사탄이라 모욕”한 목사 벌금형 선고
국민일보 | 입력 2006.12.29 07:30
[쿠키 사회]교회 내부운영을 놓고 신도들과 다투던 교회 관계자들에게 '사탄'이라고 한 현직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28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권오선 판사)은 28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신도에게 '사탄'이라고 한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모씨(5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탄', '마귀'라고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
손 목사는 지난 3월5일 안양시 동안구 J교회 본당에서 선교회장 및 간부 임명을 놓고 신도 이모씨가 반대하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20명의 신도들 앞에서 이씨에게 '멍청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사탄, 마귀의 두목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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