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아내 명의로 보험사기 목사 '기소'
뉴시스 | 입력 2006.11.21 11:1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21일 아내의 당뇨병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목사 오모씨(53)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1999년 9월 당뇨로 투병생활 중인 아내의 명의로 모 보험사에 가입한 뒤 올해 3월까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6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