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검찰이 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구형한 천문학적 수준의 추징금은 대우그룹 `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다.
대법원은 작년 4월 말 외국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제외한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 불법 외환거래죄를 적용, 23조35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달 뒤 김씨가 귀국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이번에 김씨에게 23조358억원의 추징금을 다시 구형한 것이다.
이번 추징금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될 경우 김씨는 강 전 사장 등 임원 7명과 함께 추징금을 나눠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추징금 어떻게 산정됐나 = 김씨가 국내자금 해외유출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국가에 물어야 할 금액은 원래 26조4천억원이었다.
1997∼99년 대우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차입해 영국 런던의 대우 금융조직인 영국법인(BFC)으로 송금한 미화 157억달러, 일화 40억엔, 유로화 1천100만유로가 추징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1달러당 원화는 800∼1천800원이었지만 1천원으로 단순 계산할 때 무허가 자본거래로 빼돌린 외화는 모두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물품 수입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내자금을 BFC에 송금한 2조3천억원, 자동차 수출대금을 수금한 뒤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BFC에 송금한 3조4천억원도 추징 대상이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26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재판을 통해 환율 등이 조정되면서 추징금액이 일부 감액돼 23조385억원으로 확정됐다.
◇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 = 천문학적 수준의 추징금을 김씨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가 1990년 7월 가족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80만달러를 들여 구입한 주택 1채와 1988년 8월 290만달러를 주고 사들인 프랑스 포도밭 59만5천922평 등의 재산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추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씨가 대우의 재산을 횡령해 이들 재산을 구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은닉재산 환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대우라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또 대우가 김씨로부터 재산을 환수하더라도 검찰의 계좌추적 자료 등을 넘겨받은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적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추징금으로 국고로 들어가기는 힘들다.
40조3천117억원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로 손해를 본 투자자나 금융기관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닉재산이 먼저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재산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