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前주공사장 또.. 택지개발 예정지 도면·항공사진 넘기고 금품받아

2006. 4.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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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금품을 받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도면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로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진(57)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개발 도면을 건네받아 건설업자에게 넘겨 주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모(47)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김 전 사장은 2004년 1월과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씨로부터 2000달러와 50만엔을 출장비 명목으로 받고 2004년 5월 주공 사장실에서 한씨를 만나 택지개발예정지 도면을 건넨 혐의다. 유출된 도면은 주공이 대외비로 분류한 수도권의 9개 택지개발예정지구 항공촬영사진 도면과 위치도다.

한씨는 넘겨받은 도면을 철거업자 이모(37)씨에게 보여주면서 김 전 사장과 친분을 과시했으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김 전 사장 등 당시 주공 간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23차례 2억7881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사장은 1998년 Y대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한씨를 만난 뒤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한씨에게 건넨 도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외비' 수준은 아니었고 '준 대외비'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돈을 받은 것도 평소 친분 관계 때문이었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사장은 광고업체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60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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