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접착 갈비도 갈비'
김준영 2005. 11. 6. 11:44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 고기를 붙여 갈비라고 속여 팔았더라도 갈빗살의 함량이 많으면 갈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소 앞다리 살이나 목살을 이동갈비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4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 바인드'를 이용해 소 앞다리 살이나 목살을 갈비뼈에 갖다 붙인 뒤 이동갈비라고 속여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159억 원 어치를 팔아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 정육을 붙인 1억 3천만 원 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 원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해볼 때 항소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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