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16일 징계 수위 결정

배준희 기자 2011. 8.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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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구속 전 상벌위 출석해 '소명'..'퇴학' 유력할 듯

[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가해학생, 구속 전 상벌위 출석해 '소명'...'퇴학' 유력할 듯]

지난 6월,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트위터 릴레이 1인 시위'가 고려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직장인 조모씨가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김현익씨 제공)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주 초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 3명에게 '출교' 혹은 '퇴학' 등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학생상벌위원회(상벌위) 관계자는 15일 "징계 수위는 16일 결정된다"며 "다만 총장 결재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학기 중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 이상 징계 집행을 늦출 수 없다는 데는 국민 여론과 같다"며 "당초 의대 개강일인 16일 이전 징계 집행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본 캠퍼스 개강일인 9월 1일 이전까지 징계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상벌위는 의과대학 부학장, 해당학과 학과장, 소속 대학 교원 가운데 대학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견책, 정학(유기·무기), 퇴학, 출교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퇴학'과 '출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들이 최고 수위인 퇴교 조치를 받을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으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불가능해진다.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은 후 상벌위에서 총장에게 징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해 학생들은 재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학교 안팎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만큼 이들에게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그동안 고려대 내부에서는 이들의 출교를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하지만 대학 측은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법원과 달리,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학생들의 교화 가능성 등 모든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출교 보다 한 단계 낮은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구속 기소되기 전인 지난 6월 중순쯤 상벌위에 출석,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소 이후에는 서면을 통해 상벌위 측에 거듭 소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는 징계 해당 학생이 상벌위에 출석, 진술할 기회를 주게 돼 있다.

앞서 교내 양성평등센터는 지난 5월 피해 여학생에게 관련 사실 관계를 신고 받은 후 사건을 조사해왔다. 양성평등센터는 사건 접수 뒤 60일 안에 조사 결과를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 재심 여부를 결정해 최종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가해 학생들은 재심 청구 기간 마지막 날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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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 gat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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