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장례식방해 혐의' 백원우 벌금 100만원

박성규 2010. 6.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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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백 의원의 행위는 실제로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고, 국민장에서 장례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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