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20∼39층만 10여분간 진동 '미스터리'

김형규 기자 2011. 7. 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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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손상·지반 침하·슬래브 진동 중 가능성"프라임산업 "안전진단·원인 규명 적극 협조"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건물에선 왜 갑자기 상하 진동이 일어났을까. 전문가들은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초구조물 손상, 지반 침하, 슬래브 진동 중 하나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현장에서 상하 진동을 느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39층 높이인 테크노마트 건물처럼 고층빌딩에서 좌우 진동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흔하게 발생하지만 상하 진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철시

5일 퇴거명령이 내려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내 자전거 상가는 천으로 자전거가 덮인 채 텅 비어 있다. | 김영민 기자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슬래브 진동 가능성을 제시했다. 슬래브는 기둥과 기둥을 덮는 판, 일종의 바닥이나 지붕을 의미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멀 경우 수평 슬래브가 상하로 흔들리며 바닥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보나 기둥 같은 수직부재가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수직으로 떠받치는 기초구조물이 파괴되면서 일시적으로 진동이 상하로 일어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건물 내부구조의 부분적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교수는 특히 진동이 3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집중적으로 느껴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거해 슬래브 진동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테크노마트가 한강변에 자리잡은 건물임을 고려하면 최근 폭우로 펄 지형에 물이 유입돼 수위가 변하며 건물을 움직이게 했을 수 있다"면서 "지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반 보강 전까지는 건물을 재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만 "거주자들이 진동을 느낄 때 실제 진동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흔들리지 않아?'라고 하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반 침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준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반 침하가 일어났을 때 건물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각 층에 균등하게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상층부에서 진동이 집중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으로 봐서 지반 침하는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보통 구조물 진동은 1~2분에 그치는데 10여분간 진동이 계속됐다는 건 진동원이 외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물 내의 기계 작동이나 인근 공사장의 파동 등에 의해 공진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큰 진동이 오래 지속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테크노마트 관리회사인 프라임산업의 박흥수 사장은 "평소에도 간간이 흔들림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테크노마트에 있는 영화관 또는 피트니스클럽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일시적 흔들림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원인을 정밀진단해 하루빨리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산업 측은 "무엇보다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기초 구조물이 손상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물이 손상되면 건물 균열이나 누수 현상, 배관이 뒤틀리는 전조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또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이 상하로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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