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상륙 유포자' 처벌 애쓰더니..

류인하 기자 입력 2011. 5. 25. 03:16 수정 2011. 5. 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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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까지 몰고간 경찰, 결국 "무혐의".. "애초 무리한 수사"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방사성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사람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자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없다'며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중처벌하겠다던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해온 변모씨(28) 등에 대해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피의자가 유언비어 확산을 통해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17일 "바람 방향이 한국 쪽으로 바뀌어 일본 원전의 방사성물질이 오후 4시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 7명에게 알린 혐의로 디자이너 변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기상청은 "방사성물질은 한국으로 올 수 없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본의 방사성물질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없으니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 억측에 흔들리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변씨가 조사받은 지 12일 만인 3월29일 국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변씨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도 우왕좌왕했다. '미네르바 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데다, 전기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가 어려워지자 주가조작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갔다. 변씨와 지인 등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문자 유포 당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풋옵션(특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거래자 명단 확인작업을 벌였다. 풋옵션 거래자 명단과 변씨 등의 정보를 비교해 이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이득을 얻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변씨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이번 수사는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는 '거꾸로 수사'였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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