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치지 말고 법대로 해라" 고교생이 훈계 교사 때려

양규원 2011. 6.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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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양규원 기자 = 경기 파주시의 G고등학교에서 흡연과 방뇨를 하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이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20분께 교내를 둘러보던 L교사는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 할 이모(18)군 등 4명이 학교 건물 뒷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이군은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있어 L교사는 바로 이군 등을 불러 세운 뒤 훈계를 했다.

그러던 중 두세발 물러서 있던 이군이 갑자기 반말투로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며 다가와 L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한 것.

이곳을 지나던 한 학교 관계자가 나타나자 이군 등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으며 더 이상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고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학생들의 입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학교측은 지난 13일 교사 7명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군을 등교 정지 처분하고 이군의 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이군과 함께 흡연을 했던 학생 2명도 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폭행사건에도 학교측은 그간 최대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간 폭행의 경우는 관할 장학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선 타 학교 일인냥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일부의 '퇴학처분'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체면문제도 있으며 부모같은 입장에서 고3학생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다보니 '권고 전학'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학생들에게 차후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아무리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분개했다.

mat19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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