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성관계, 금품상납..마약 단속 경찰관 구속

강경국 2010. 6.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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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17일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받은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를 구속했다.

조 경사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5시40분께 분당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약사범으로 긴급체포한 A 여성에게 "일이 잘 될 것 같다. 식사비라도 달라"고 요구해 사흘 뒤인 15일 새벽 1시50분께 A씨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용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 경사는 또 12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 A씨를 데려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해 성관계를 갖는 등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경사는 이어 지난해 9월11일 오전 6시30분께 마약사범으로 단속한 B씨를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자수형식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50만원을 받고 15일께 B씨로부터 74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 제공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경사는 그리고 지난해 10월8일 새벽 1시께 B씨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고급 가방과 현금 80만 원을, 10월8일 새벽 1시께 창원 상남동의 주점에서 76만 원 상당의 술접대와 향응 접대를, 그리고 12월 하순께 분당경찰서 앞에서 B씨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명품 신발을 제공받은 혐의다.

조 경사는 또 지난해 10월8일 마약사범으로 단속한 C씨에게 "팀장에게 물칠하면 항소심까지 갈 필요 없이 잘 해결 될 것이다"며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받고 같은 달 31일께 수사편의 명목으로 C씨의 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마약사범으로 단속한 C씨의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자 소변을 버린 후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소변 검사를 실시해 음성반이 검출되자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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