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홧김에 불 지른 아들 검거

박준 2012. 1. 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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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른 A(25)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2시15분께 경북 구미시 형곡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이불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층 가정집 가재도구와 1층 상가 일부가 탔으며 소방서 추산 1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polo57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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