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유죄받은 피고인 자살(종합)

2009. 1.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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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후 다시 목매..주변에 억울함 호소(부산=연합뉴스) 박창수 조정호 기자 =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모(43.회사원) 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자택에서 임 씨가 현관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조카 장모(23)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낮 12시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어머니(72)와 장 씨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임 씨의 어머니는 "오늘 오전 11시49분께 아들로부터 `죽고싶다'는 전화가 와 외손자와 함께 곧바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보니 아들이 전깃줄로 목을 매고 있었다"면서 "다행히 아들의 의식이 돌아와 진정시키고 점심을 먹기 위해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장 씨는 "자살을 기도한 삼촌이 정신을 차린 뒤 우리를 배웅하면서 손을 흔든 점이 마음에 걸려 할머니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가보니 삼촌이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의 집을 수색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임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결혼한 필리핀인 아내(25)와 살면서 부인이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임 씨가 국내 처음으로 부부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당시 재판 결과에 크게 반발,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등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날 오전에도 자살을 기도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 판결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인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했던 부산지법은 20일 해당 피고인의 자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자살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국제결혼의 피해자인데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했다.

한편 임 씨가 목숨을 끊음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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