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만취차량에 부서진 KTX 수리비용은 누가?

장중식 2009. 3.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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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지난 20일 밤 만취차량과 충돌해 '상처'를 입은 KTX 열차의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는 경찰의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만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술에 취한 강모씨(41)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철로까지 이동시켰다는 점과 차량을 버려둔채 도주했다는 점으로 미뤄 개인신병을 비관했거나 사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객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열차 수리비용 보전에 있다.코레일 측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금 전액을 자체로 지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사고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인해 KTX 차량의 전면부가 일그러지는 등 적지않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견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로 분류된 KTX 차량의 수리비만 6000만원인데다 탑승객 200여명에 대한 환불금 또한 1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대 차량 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 가입보험사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씨가 음주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코레일은 강씨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담보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푼의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코레일은 사고를 낸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운전자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액 손비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되거나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매년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해 코레일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또 한번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 됐다.

장중식기자 js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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