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농협' 5억원 증발

2009. 3.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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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CBS 박정민 기자]

한 농협 직원의 형식적인 일처리와 관리감독 부실때문에 해당 농협이 5억원이 넘는 돈을 날려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12월, 강원도 화천의 K농협에 영농법인의 건설공사를 따 낸 건설업자 A(43)씨가 찾아왔다. A씨는 건물이 준공돼야 공사비가 지급되기때문에 당장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러 온 것이다.

농협 담당 직원 B(43)씨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라는 점만 믿고 건축이 완료되면 영농법인으로부터 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5억 4천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공사현장 실사와 자재 구입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대출에 필요한 검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대출금으로 영농법인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해외 사업 투자와 개인 공사에 돈을 탕진한 것이다.

결국 영농법인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에게 건축을 맡겼고 농협에서는 대출금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벌여 B씨와 해당 농협 간부들을 자체 징계하고 경찰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를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앞서 9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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