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대 소녀 성폭행 20대 3명에 '무죄'
유명식 2010. 12. 23. 11:48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법원이 10대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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