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에 스마트폰 붙여 치마 속 '찰칵'

임기창 2011. 4. 3.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우산 속에 스마트폰을 붙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서점에서 접이식 우산 안에 붙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2시간가량 여성들의 치마 속을 7~8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우산 안쪽 면에 테이프로 휴대전화를 붙이고 담뱃불로 구멍을 뚫어 렌즈 부분을 노출시켜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우산을 들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puls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