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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험 사기' 목사 구속 기소

YTN | 이양현 | 입력 2006.07.25 23:13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화재 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목사 52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1억 천 4백여 만 원의 보험금을 더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5번의 화재가 발생할때 마다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더 청구해 총 2억 5천여 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보험은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 가입자라 하더라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건물에서 3년 동안 5차례나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로 다른 보험사 두 곳에서 동일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위임한 점을 수상히 여긴 손해사정인에게 발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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