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만화방에서 담배 못 피운다'
YTN | 심정숙 | 입력 2005.10.10 13:14
앞으로 대형 건물 뿐만 아니라 PC 방과 소형 건물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PC방이나 만화방, 게임방은 영업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번에 완전 금연 시설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300평을 넘는 소형 건물과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국립 공원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담뱃갑에 폐암 부위 등의 경고 그림을 싣도록 의무화 하고, 담배 회사가 스포츠 행사나 문화 공연을 후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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