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연수원, 불륜女 불법과외 진상조사 착수

최우영 기자 입력 2013. 10. 4. 11:15 수정 2013. 10.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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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누리꾼 제보, 유가족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지난달 누리꾼 제보, 유가족 의견서 제출]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 A씨(28·여)가 연수원생 신분으로 금지된 불법과외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사법연수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진정인이 A씨의 불법과외 의혹을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해 A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진상조사를 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확인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원회 당시 A씨가 불법과외 의혹에 대해 시인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법원에 제출한 민원, 사법연수원에 보낸 팩스 등을 근거로 "사법연수원이 A씨 불법과외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을 누락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 확인 결과, 한 누리꾼의 제보는 지난달 16일 오전 대법원 민원으로 접수돼 같은 날 오후 사법연수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 측에서 불법과외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히는 시점은 지난달 30일이다.

이에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화와 팩스가 총무실, 교수실, 부속실 가리지 않고 연이어 오는 상황에서 제보 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법연수원의 진상조사 결과, A씨의 불법과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추가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속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역시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38기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가 비허가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번 3개월 정직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불륜사건으로 인해 정직 중 최고 수위인 '3개월 정직'을 이미 받은 상태다. 역대 사법연수원생 중 연이어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어 사법연수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할 사례가 없는 상황.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이 원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번이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추가 징계가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는 정도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 불법과외 의혹은 인터넷 상에 A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과외' 모집글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한 연수원생의 '과외 모집글'을 A씨가 올린 것으로 지목했다.

자신을 52회 사법시험 합격생이라 밝힌 한 연수원생은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로스쿨생 한 명과 1차 준비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다. 제52회 사법시험 1차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모대학 2차생 답안지 채점도 하고 있다"며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해 주겠다. 답안지 작성 연습과 원하면 정밀 첨삭도 해주겠다. 연락 부탁드린다"는 글 등을 게재했다. 이 연수원생의 과외 모집글은 지난 7월 초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글에 첨부된 전화번호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며 A씨가 사법연수원의 허가없이 영리행위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같은 반 연수생 B씨(31)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B씨의 아내인 C씨(30·여)에게 불륜사실을 알려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B씨의 아내 C씨(30·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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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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