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집행유예

2016. 10. 27. 1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려 훼손한 점이 인정되나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낮 12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페트병에 담아온 온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막는 의경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다.

범행에 쓰인 소변은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아왔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이 이를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 목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최 씨가 과대망상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seaman@yna.co.kr

☞ '전액 장학생' 믿고 입학금 안냈다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 광주서 여중생이 동성 학우 10여명 성추행…심리 치료
☞ 박영선 "상식으로 너무 이해안돼…종교적인 것 아닌가"
☞ 최순실 모녀 호화생활…자택엔 명품수입 구두 '빼곡'
☞ 가수 겸 변호사 이소은 12월 결혼…"스몰 웨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