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고생 성관계' 경찰들, 혐의없음·불구속 기소

김판 기자 2016. 10.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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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각각 혐의없음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경찰청 특별조사단 발표 때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져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월 부산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특조단까지 파견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했다. 특조단은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경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경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김 전 경장은 피해 여고생의 부모에게 1000만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존에 적용된 세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며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에서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정 전 경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조단은 지난 7월 “정 전 경장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담당 여고생에게 SNS메시지 1만8449차례 등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나타내는 등 위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고생이 피해 진술을 끝내 거부했고 정 전 경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법적으로 혐의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계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던 김 전 경장은 구속되지 않았고, 혐의가 있다고 본 정 전 경장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두 사건 모두 지난 7월 특조단 발표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애초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려면 직접적인 위계·위력 행위를 입증해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원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판단하는 경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 지휘부가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소장은 “경찰 수뇌부가 은폐 의혹에 대한 비난을 돌리기 위해 특조단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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