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윤성민 기자 입력 2016. 10.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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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22·여)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안씨는 돌변했다. 그는 “A씨가 강제로 나를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폭행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경찰에서 넘어온 이 사건을 검토하다가 안씨 관련기록에서 깜짝 놀랐다.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더 수상한 건 이 신고들이 모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誣告)죄를 의심하고, 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하지만 안씨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엉뚱하게 안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는 참이었다. 경찰은 안씨의 신원을 조회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그날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범죄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난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이른다.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등 증가세다.

여기에다 무고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수 박유천, 배우 이진욱 등이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무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는데 계속 증가하는 무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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