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신명께 바치려' 동물 사체 13t 한강에 버린 종교인 구속

한상혁 기자 입력 2016. 9.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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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신명께 바치는 제물’이라며 동물 사체 13t을 한강 식수원에 무단 투기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 사체 약 13t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가 한강 식수원인 경기 하남시 미사대교 인근에 무단 투기한 동물은 돼지 78마리, 소 20두 등 총 98마리에 달한다.

이씨는 과거 한 종교의 성직자였지만 교단을 떠난 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조상들이 과거 천지신명께 제사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기도가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도축된 동물을 사들여 돼지는 4등분, 소는 6등분해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던 미사대교 인근에 버렸다. 그가 무단 투기하기 위해 사들인 동물 사체의 가격만 약 2억원에 달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강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미사대교 인근에 동물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가 한강에 버린 동물 사체 중 수거된 것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뿐 아니라 환경보전 측면에서 한강에 동물 사체를 대량으로 버린 행위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씨를 도운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해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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