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 피던 60대,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돼 벌금 내고 풀려나
구미=김재산 기자 2016. 8. 31. 14:58
경북 구미·칠곡축협의 60대 조합원이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말레이시아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축협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칠곡축협의 조합원 등 35명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견학에 참가한 조합원 A씨는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A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 후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고 이틀 뒤 열린 재판에서 벌금 116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사관이 신변보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관계자는 “A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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