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식 갖춘 식사 필요한데" 김태흠 김영란법 발언.. 페북지기 초이스

김상기 기자 입력 2016. 8. 4. 14:46 수정 2016. 8.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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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 강성 친박계 대표적 인물인 김태흠(53·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김영란법의 식사 3만원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받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때문인데요.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직접 돈 내고 잡수세요”라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4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김태흠 의원. 국민일보 DB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실효성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5-10으로 돼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을 현실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태흠 의원은 식사비 3만원 규정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했다며 시대적 흐름에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급 음식 문화 발전’의 경우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노회찬 의원이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거론하며 3만원짜리 밥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3만원이 적다는 비판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김태흠 의원은 이에 대해 “3만원이 한 끼 식사비로는 적은 액수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다시 “격식 갖추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먹거나 더치페이 하거나 본인이 사면 안 됩니까? 꼭 얻어먹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나요?”라고 꼬집었는데요. 김태흠 의원은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3만원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은 가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문제지 평상시에는 노 의원이 얘기하신 게 맞죠”라며 슬쩍 한 발 뒤로 뺐습니다.

네티즌들은 김태흠 의원의 발언에 비판적입니다

“격식을 뇌물에서 찾냐. 일을 격식 있게 좀 해봐라.”

“서민은 7000원짜리 점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 것들아.”

“나 농촌사람이다, 쑈 하지 마라. 농촌 예외 안 해도 되고 당신들이나 청렴하게 만들어라.”

“고급집에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먹으면 되지 뭐 정치인 기자 공무원은 다 거지야?”

“식사를 격 있게 하시나 보네. 국민들 대부분은 7,8천원하는 곰탕 김치찌개 먹어도 서로 우의 잘 다지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최저 임금 받는 알바들은 오늘도 컵라면으로 때운다. 니 혼자 고급 음식으로 격식 차리라.”

“자, 내 밥은 내가 사먹는다! 따라해 보세요~”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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