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술에 취해 男 택시기사 강제추행

최성욱 기자 2016. 7.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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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택시 일까지 그만둬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기업 인사과장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인근에서 김 모(49) 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만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은 A 씨는 김 씨의 신체를 수 차례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고를 우려해 차를 세우고 A 씨를 제지했지만 만취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했다. 김 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 최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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