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면 면허증도 뺏긴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이른바 긴급차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원 이하의 벌금)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해왔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뿌리뽑기 위해 형사 및 행정 처벌을 모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차가 일반적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을 부과토록 했다. 최근 들어 사설 구급차들이 사적 용도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임의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단속하는 차원이다.
다만 화재나 범죄예방 등 긴급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순찰과 훈련을 하는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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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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