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자랑하고 싶어서" 시속 200km로 질주한 30대
외제차를 자랑하고 싶어서 시속 200㎞로 서울 강남순환도로를 달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자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속 120~200㎞로 운전하는 장면을 액션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대형병원 간호사 김모(33)씨를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년간 신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하루 면허 정지가 되는 규정에 따라 6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씨는 강남순환도로 개통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부터 1시간 동안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넘어선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자신의 렉서스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석 우측상단에는 액션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였다. 그는 차량동호회 카페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6∼8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다. 전체 22.9㎞ 구간 중 1단계 구간(13.8㎞)이 이날 먼저 개통됐다. 김씨는 강남순환도로를 지나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차를 몰았다.
김씨가 올린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김씨를 자진 출두하도록 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로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주행속도를 과시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남순환도로 과속을 막기 위해 주말부터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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