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유령 집회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당초 앰네스티가 문화제로 신고한 행사에 경찰이 집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홀로그램 영상 시위에 대해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고 처벌 여부를 검토중이다.
10분짜리 시위 영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친 점을 들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영상에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는 집회의 형태로 봐야 한다"며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관련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한 30여명의 '유령'들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거나 "평화행진 보장하라" "차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력 4개 중대 250여명을 배치한 경찰은 주최측 등 참가자들과 영상 내용 등을 모두 채증했다.
이에 대해 시위를 기획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며 국제 사회에 한국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앰네스티 변정필 캠페인 팀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권 등 기본권을 경찰이 재량권으로 간섭하는 꼴"이라며 "한국사회의 집회시위 자유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청와대 인근 집회가 불허되자 항의 차원에서 문화제 형식의 가상 시위를 기획했다.
주최측은 유령 집회를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4월 스페인 시민단체가 공공건물 주변 시위를 금지하는 정부에 항의해 열었던 홀로그램 집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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