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나고, 내부고발자 '비방글' 올리지 말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 측은 학교 입시비리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명글을 올리지 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학교 측이 올린 게시물에 내부고발자인 전경원 교사를 매도하려는 목적이 강해 해명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전 교사가 하나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학교 측은 입시비리에 대한 해명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련 문구가 기재된 편지를 하나고 학생·학부모·졸업생에게 발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고 교장과 행정실장의 게시물은 내부고발을 한 전 교사를 도덕적, 직업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취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이 전 교사에 대한 징계경위와 사유 등을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전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 교사는 지난해 8월24일 경향신문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고 12년 간 하나고 이사장직을 유지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글을 기고했다. 또 같은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에서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수법으로 성적조작과 입시비리와 저질러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하나고 원장과 행정실장은 같은달 8월25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하나고 홈페이지에 '전 교사가 이사장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경향신문에 올려 이사장과 학교를 흠집내려 한다', '전 교사가 우리학교의 내부 일을 왜곡, 과장 발표를 하고 언론에 유포했으나 전 교사는 교직원 평가 거부와 상급자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 교사는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학교법인에 징계 제청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전 교사는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게시물에 반발해 법원에 인격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전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장과 행정실장은 관련 게시물을 하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련 편지를 학생·학부모·졸업생에게 발송해서는 안 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 교사에게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교장과 행정실장의 게시물에는 성적조작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전 교사의 징계사유, 징계경위 등만이 상세히 언급돼 있었다"며 "게시물을 통해 드러난 이들의 목적은 전 교사를 비난하고 매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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