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 어긴 자식, 부모 재산 돌려줘라"..대법원 판결

김세웅 2015. 12.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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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는 뜻으로 2003년 12월 서울 종로의 2층짜리 주택을 물려줬다. A씨는 주택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의 임야 3필지와 화장품회사 주식도 증여했다.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회사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받으며 계약서를 썼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아버지가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하면 아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면 즉시 모든 재산을 되돌려놓는다'는 수증자 부담사항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아들은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은 후 각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 1·2층에 살면서 아버지·어머니의 집안일을 돕지 않은 것은 물론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엔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스스로 거동을 못할 형편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간병은커녕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다. 누나인 A씨 딸이 병수발을 들었다. A씨는 아들 내외와 따로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들에게 준 부동산 명의를 다시 A씨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다.

법원은 1심부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이전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노령에 병환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아들은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 외에 별다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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